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및 진료를 통하여 외래진료가 가능한지 아니하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우선이라 생각 합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 경우 정신과 전문의 입원권고가 있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에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 합니다.
또한 환자분이 입원을 원하실 경우 자의 입원도 가능하오니 속히 진료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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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6 14:57:25, "비공개"님이 쓰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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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아버지 문제로 상담받고 싶어 글을 씁니다.
> 저희 시아버지는 술 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평소엔 말이 없으신데 술만 드시면 말이 많아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들이라는 점이에요...최근에는 어머님께 구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 시아버님 연세가 75세인데 입원 가능할까요?
> 제 생각엔 정말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복합된 것 같아요
> 스스로 입원하실 분은 전혀 아니고...가족들의 동의로 입원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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